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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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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철학/생각거리

    사진촬영 비매너 BEST 3

    요즘은 카메라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폰카, 필름 카메라, 컴팩트 디카, DSLR 카메라 등... 카메라의 종류도 많고, 이 중에서도 한 두 종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곳곳에서 쉽게 사진 찍는 모습이나 카메라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카메라가 널리 많이 보급된 것과는 달리, 카메라를 사용하는 매너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1. 너도 나도 사진작가? (저 역시 제가 무슨 사진작가라도 되는 냥, 폼을 재가며 사진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찔리기는 합니다.) 요즘은 프로 사진작가가 아니어도, 장비를 갖추고 작가와 같은 자세로 사진을 즐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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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치탈출/프로그램 잘쓰기

    [저작권 바로알기3] 미술에 있어서의 저작권

    예전에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에 대해 배우면서 그 작품의 대상이 된 인물들의 초상권은 어찌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 했던 적이 있었다. 그저 우리끼리 "사전에 협의를 했겠지.." 하는 결론으로 끝맺었었는데,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했었나 보다. ◈ 독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초상권) 초상은 피사체가 된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될 수 있다. 피사체가 된 사람은 자신이 피사체가 되는 점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의 승낙을 한 것이다. 피사체가 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친족으로부터 승낙을 필요로 한다. 본법상의 친족이란 피사체가 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식이며, 배우자 또는 자식이 모두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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