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시법

우리나라는 무원칙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어떻게 써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을 정해놓은 미국식 표시법을 따라 표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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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를 꼭 표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죽고 난 후 50년까지라고 합니다. 또는 저작권의 종류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기에 년도를 꼭 표기하여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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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7/11/29 00:35 by 라라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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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저작권에 대한 교사 연수가 실시됩니다.

    Tracked from 탓치의 세상바라기 2008/01/09 00:24  삭제

    문화관광부가 2007년 1월 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 ‘2008학년도 제1기 저작권아카데미 교사연수’를 겨울 방학 기간인 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한다. - 이번 연수는 저작권 법제에 대한 기본 강의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활동 등 평소 교사들의 업무환경 및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게 된다. 다행이네요. 사실 진작 이런 교육이 필요했어요. 일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법 시행 강화보다 국민..

  2. Subject: About Copyright

    Tracked from 바삭바삭 러스크 2008/08/21 18:34  삭제

    돌하르방, 파폭으로 긁어서 퍼가면 저작권 고소당할지도 몰라!! (사진 출처 : 플리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문제 1) 퍼나르기와 불법 공유로 창작물의 제작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2) 저작권법에 의거한 무분별한 고소꾼들 때문에 멋모르고 피해를 보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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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에 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Copyleft 를 지향하는 블로거 1人~ 다녀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