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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60만원을 지불한 어린 학생의 후유증

· 댓글개 · 라라윈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하는 어린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읽은 책 요약하여 올렸다고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정확한 명목은 모르겠습니다.)으로 60여만원씩 주어서 책 4권에 240만원 정도 뜯겼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무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고소를 당하니,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 고생과 놀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야 부모님이 물어주셔서 어떻게 끝났다고 하나 이제 자라나는 학생에게 저작권이라는 것은 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블로그에 리뷰같은 것 절대 안하고, 다른 이름 같은 것이나 꼬투리 될만한 것 안쓰고 안 올린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소통 생활에 자폐증.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던 그 학생의 친척이 저에게도 인터넷 하거든 책이나 그런 것 절대 절대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입니다. 그 책이 그다지 유명하거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책 내용 몇 줄 적었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쪽은 책 판매 수입보다 요즘 인터넷 활성화와 저작권 강화를 노린 고의적인 짓이었던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직접 그 학생이 올린 글을 보지 못했고, 고소인의 입장을 듣지 못했기에 어느쪽이 옳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학생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의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의 부정적 파급효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글에 대해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제 글이 더 많은 이들이 읽고 인용문이나, 내용이 다채로워질수록 그런 일이 생길 소지도 높아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지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기에 리뷰도 이리 해석하면 리뷰고, 저리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의견표현으로 인해 의견 표현자나, 저작권자나 서로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작권, 제대로 사용된다면 창작자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로거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권리임과 동시에  블로깅 중에 침해할 소지도 있어 조심하기도 해야 하는 양날의 검 인 것 같습니다. 검의 날이 양쪽에 서 있을수록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이 검을 만드신 분들은 다루는 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쥐어주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 저작권 표시방법
☞ 저작권 바로알기
☞ 미술에 있어서의 저작권법(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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